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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1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지원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 요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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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7  0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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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조세지원 규정을 모두 개정해 남성 경력단절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의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경력단절 지원대상을 더 확대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최대 30%(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만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 복귀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김회재 의원은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며 “경력단절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책임있는 자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김두관, 김영주, 문정복, 박영순, 박주민, 송옥주, 양향자, 윤건영, 윤관석, 윤재갑, 정일영,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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