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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사양관리비닐하우스, 축사 환기창과 출입문 닫기, 종료 후 신속 대처
신안방송국  |  webmaster@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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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5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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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사(黃砂)가 자주 발생되어 농작물과 가축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는 봄철 황사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와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사전· 사후대책을 잘 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당부했다.

황사는 몽고지방에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다량의 누런 먼지가 만들어져 우리나라까지 공중으로 수송되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은 물론 축사 등에 떨어져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누런색의 고운 먼지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에 쌓여 피해가 발생한다.

비닐하우스 등에 황사가 떨어지면 농작물에 햇볕 쪼이는 양이 줄어들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처 수량이 감소하고, 작물의 잎색이 변하면서 상품성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피해가 발생한다.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황사가 끝난 뒤에는 신속하게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피복재 위에 쌓인 누런먼지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어야 한다.

특히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묻은 황사는 황사가 끝난 후 신속하게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축산 농가에서는 누런 먼지가 가축의 호흡기 계통에 들어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거나 눈에 들어가 각막을 손상시켜 안구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축사 창과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운동장이나 방목하고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 시키고, 밖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 사료는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황사가 끝나면 축사 주변과 건물 내· 외부를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소독하고 방목장의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류도 씻어낸 후 소독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가축의 질병 발생 유무를 잘 관찰 하고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이 발견될 시는 즉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김장호 기술보급과장은 황사정보를 잘 듣고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관리를 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황사에 따른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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