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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 !!2020년 코로나 초반부터 임대료 감면받아 힘든 시기 버텼다, 소상공인 지원프로젝트로 395개 업체에 35억원 임대료 감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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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1  0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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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기존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소상공인 : 자산 총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제조업·운수업 10명 미만 및 기타업종 5명 미만)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 해 1년간 임대료 동결이며,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4천4백만원을 감면했다.

실제, 인천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 중인 윤정민(49세)씨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고객이 줄면서 매출도 같이 하락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변에 폐업하는 분들 많다”며 “그나마 임대료 감면이라도 받으니 문이라도 계속 열면서 2년여 시간을 버텨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길수영(51세)씨 또한 “매출 감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사의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그래도 돕겠다는 분들 있어서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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