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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창업 최대 2천만원 지원 !!내부 리모델링 또는 장비 구입 비용 2월 4일까지 신청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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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5  0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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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오는 2월 4일까지 2022년도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장 내부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다. 총 3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계 및 장비 구입비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된다.

   
   ▲  곡성군, 청년 창업 최대 2천만원 지원

유의할 점은 토지 매입 자금이나 임대료, 전세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비용도 지원불가 항목이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을 경우 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도 제한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최근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곡성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합계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에 관계 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서류는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23)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인구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 2월 4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신청이 유효하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식은 곡성군 홈페이지 <행정정보-군정소식-공소/고시란>에 있는 ‘2022년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게시글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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