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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도입...진단체계 개편 !!구충곤 화순군수 “설 연휴, 고향방문 등 이동 자제” 당부 26일부터 고위험군은 PCR 검사...일반 군민은 신속항원검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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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0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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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6일부터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방역체계 전환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평택과 안성 4곳을 오미크론 초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편한 방역 체계를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화순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에 따라 화순군은 26일부터 화순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와 기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 밀접접촉과 행정명령 등에 따른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는다.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 등 이유로 PCR 검사를 요청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도 PCR 검사를 받는다.

이 외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의료기관(화순성심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 관리와 안내 인력을 배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5~10여 분 뒤 결과를 판독한 후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지침도 바뀐다.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 등이 달라진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더라도 격리를 면제받고,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미접종자 등 접종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최근 일주일 간 호남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무려 82.3%로 집계될 만큼 오미크론 확산세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오미크론 방역 의료체계로 전환, 확산세를 꺾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수는 “화순에서도 1월에만 신규 확진자 57명이 발생했고 전남과 광주 지역 확진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설 연휴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3차 접종과 선제 진단 검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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