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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대표발의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무국적자가 된 약 5만명 동포들을 두텁게 포용해야,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 겪는 일 다시는 없을 것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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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0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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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은 오늘 26일(수)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  이용빈 의원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원은 “아픈 과거 역사로 인해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무국적 동포분들께서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국내 체류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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