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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 대한 차별처우 방지법 대표발의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복귀자 차별처우 방지 실효성 강화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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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8  0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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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  김회재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 ▲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차별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 등의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도 명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여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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