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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지난 24일과 26일 설 명절을 맞아 무안읍, 일로읍 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은 설 대목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와 더불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주민 안내 홍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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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맞이 도로명 주소 홍보 |
이날 무안군 관계자들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이 없는 등산로, 도시공원, 노상주차장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음을 알렸다.
또한 지상도로에 국한됐던 도로명 부여 대상도로가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구조물 안 통로 등 내부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욱 편리해진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를 홍보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리플릿과 홍보용 마스크를 배부하며 대상자들에게 올해 8월 4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접수기한 내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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