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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박차컨트롤타워 구축 등 중대재해예방 종합관리방안 마련 급식종사자 전원 폐암검진비 지원 · 현장 안전관리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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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4  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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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내에 재해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고 전남교육 현장에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은 2월 3일(목) 오전 청사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전남교육청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전남교육 정책 브리핑

이 대책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전남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 중대재해관리 체계 구축 △ 교육시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 학생안전사고 예방 활동 내실화 등 3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중대재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안전복지과에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 또는 이설, 증·개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철저하게 검토·확인하는 한편, 전문가를 동원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굴해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95개동의 내진보강, 196개교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 및 197개교 석면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교내 보차도 분리 사업,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수리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을 선정하고 현장실습생 안전용품 지원과 실습 담당자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안전 및 노동인권이 담보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급식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 환기시설 개선 및 유해 기구 교체 등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근무경력, 나이, 공 사립 차별 없이 전체 인원 3,9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제시 기준(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근무자)보다 더 확대된 조치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 교직원, 시민들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학교는 가장 평등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역점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기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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