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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코로나19 추가 !!올해 15종 보장 보험 가입...최대 2000만 원 보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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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4  0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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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가입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했다.

올해 가입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  2022년 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내용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이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보험이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탈퇴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 총 15종이다.

감염병 사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가했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보장 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000만 원이 보장되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산박약자의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이 각종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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