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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제2의 요소수 부족 사태 막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비축물자 목표량, 비축사업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사항 조달청 훈령으로 규정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위해 관련 근거 법률로 정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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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4  0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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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이병훈 의원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산업안보를 굳건히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비축사업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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