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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농지원부 정비 필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정비 요청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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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7  2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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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 필지별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되며, 담당기관이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  농지대장 홍보 리플렛(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60일 이내에 담당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1만 779명에게 이달 11일까지 농지원부 개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항들이 담긴 안내문 및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다.

농지소유자는 농지원부상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에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지원부 정비를 요청하면 된다.

   
 

현재 경작확인대상이거나 농지의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이 2019년 이전일 경우 기한 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최초 작성일, 개인의 경작현황별 농지면적, 세대원 정보 등 과거이력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농지원부는 10년간 보관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를 필지별, 소재지별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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