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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강화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개 운영,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지원대상 확대...근로연령대 소득안전망 강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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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9  0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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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목포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통합·개편하는 한편 대상자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하며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목포시청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희망키움통장 Ⅰ(생계, 의료)’과 ‘희망키움통장 Ⅱ(주거, 교육 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주거, 교육, 차상위) 등 5개의 통장으로 나눠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개로 통합·운영된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돼 만기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급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 대상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돼 만기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원 및 이자를 수급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연령은 19~34세, 연간 근로·사업소득은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목포시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 30만원 이, 기준중위 50~100% 가구의 청년은 정부지원 10만원이 각각 지원돼 만기 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20만원~1,440만원 및 이자를 수급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 희망저축계좌Ⅱ는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9월 예정이며 사업준비 여건에 따라 모집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270-852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업이므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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