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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2819대 지원…전년대비 43% 증가, 최대 전기승용 1100만원, 전기화물 1800만원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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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4  2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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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린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 2212대, 화물차 607대 등 총 2819대로 전년 대비 43% 이상 증가했다.
※ 2021년 보급물량 : 1960대(전기승용 1189, 전기화물 77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전기승용차 49종, 전기화물차 26종으로 30개사 75종이며,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062-120 또는 062-613-4341
※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하며, 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가격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미지원되는 등 지원상한액을 전년 대비 500만원 인하했다.

또한,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중 10%를 택시물량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 중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신설·배정해 전기자동차 대량 수요 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

보조금 추가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이 환수된다. 전기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매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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