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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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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7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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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고흥군청 재무과 세정팀(☎061-830-5278)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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