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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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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한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고흥군청 재무과 세정팀(☎061-830-5278)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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