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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姜元求 행정학박사.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
광주시민에게 전투기 소음 피해를 안겨준 군공항을 도심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 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전은 새로운 공항을 개발하는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먼저 지출한 뒤 기존 공항의 매각 대금으로 이를 충당토록 한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지자체의 엄청난 이전 비용 부담, 사업기한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에 따른 사업 지연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전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군공항 이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년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3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주민투표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이전 후보지는 광주·전남이 군사작전 지역인만큼 전남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 항공기의 자유로운 이·착륙과 훈련 공역 등 전술 부분과 소음 피해를 감안해야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내 이전 대상 후보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이전 최적지로 무안공항이 공식 거론됐다가 무안군과 주민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군 공항을 분리해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공항과 묶어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안공항의 사례처럼 군 전투기의 소음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군 공항 설치를 환영하는 지역민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민항부분을 제외한 군 공항 토지 매각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7100억원대로 추정되며, 신규 군 공항 건설비는 3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을 매각하더라도 2조원 이상의 금액이 부족하다. 반면 대구와 수원은 상대적으로 군공항 부지의 땅값이 높아 건설비용을 3조원씩 빼더라도 각각 7조원과 9조원이 남는다.
결국, 이전 비용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면 광주 군공항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전부지를 사들인 뒤 공항시설을 갖춰 국방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방부는 현 광주 군공항의 땅값을 감정평가해 광주시가 이전 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광주 군공항의 땅값이 최소 3조원이 넘어야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 해결 등을 통해 국방부에서 차액을 보존해준다 해도 광주시에서 우선 3조원을 들여 공항을 건설해야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상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서 건의하면 일정기한(2년)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이번 법안처럼 시한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도 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심의하는데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지가 확정된 뒤 관련 부대시설 이전 등에 7∼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전 대상 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투표 과정이 남아있는데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군 공항 이전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까마득할 전망이다.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국제선만 달랑 내주고 말았지만 국제선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만일 무안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군공항과 함께 무언가를 묶어서 보낸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광주공항에서 항공기는 계속 취항해야 하는데, 민간 항공기는 무안공항으로 하고 군 공항을 가져가지 않겠다면 어찌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군 공항은 광주시 스스로 풀어야 할 일이 아니고,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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