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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3월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시스템 개편으로 지정교시제 운영, 응시자 대기실 등 편의시설 갖춰
한차수 기자  |  han328cans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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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1  0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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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22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연간 시험일정을 공고하고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한다.

   
   ▲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공고

조종면허는 각 해양경찰서에서 PC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정 대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방문 접수(상시)만 가능하던 필기시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시 시험제도가 ‘지정 교시제’로 변경된다.

또한 방문접수를 할 경우 지정 교시제 시행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응시자 대기실을 마련했으며, 대기실에서 시험 전 마무리 학습을 하거나 영상자료를 통한 수상레저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  군산해경에서 지정 교시제 시행에 따라 대기하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대기실을 마련하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라며 “시스템 개편과 새롭게 조성된 대기실 활용을 통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조금 더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3.5 X 4.5), 응시료 4,800원을 지참하고 군산해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16:30분까지 매일 6회 시행되며(11:30, 12:30 점심기간 제외), 1일 최대 2회까지 응시 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경 수상레저계(063-539-23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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