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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방송국지역소식
광양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사업체당 300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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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4  0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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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  광양시청 전경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30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지급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중 ①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거나 ③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광양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안마소이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의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적용한다.

이런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인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일에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되지 않아 사전 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사업주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하는 사업이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3.~5.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0~500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2021.8.~11.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2,000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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