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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나주교육지원청과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23일 청사 시장실에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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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업무협약식 |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 행정체계,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해 12월 15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3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강화를 골자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아동친화 정책·사업 발굴 및 아동 지원 연계’,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아동참여단·옴부즈퍼슨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구 구성 및 운영’, ‘초·중·고교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첫 해를 맞아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권리 보장,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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