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전북방송국현장스케치
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
슬아 기자  |  otw90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2.24  09:46: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 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순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순창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지적계, 건물은 민원과 건축계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 중 1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이 포함되어야하는데 순창군 관내 법무사 5명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했으며 자격보증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한다. 또한, 확인서 발급신청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슬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