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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가중...현금 50만원 지급, 의회 추경예산안 통과 후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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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7  2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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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7일 담화문을 통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목포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상점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간곡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수렴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는 목포시의회와 논의해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사업장마다 현금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이며,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목포시 소재 사업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다. 1만7천개업체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소요액은 86억원(전액 시비)으로 시는 순세계잉여금, 1회성·행사성 등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시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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