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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4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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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금지 포스터 |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우산비닐과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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