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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연령 낮추니 가입자 쑥쑥 !!만60세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 든든하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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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4  0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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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  가입연령이 만60세이상으로 낮아진 농지연금은 누리집에서 예상연금을 직접 조회해볼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ㅇ 종신형(종신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종신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③수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수시 인출 가능)

-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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