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6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제4차 3無 소상공인 자영사업자(골목상권) 특례보증 사업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5개 금융기관(광주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4차 3무 소상공인·자영사업자(골목상권) 특례보증 융자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며, 5개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7억원(광주은행 5억원, NH농협은행 4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신한은행 3억원, 하나은행 2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마련했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도·소매업 등 58개 업종 자영업자이며, 사업체당 최대 2500만원 한도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형평성 차원에서 2회 이상 3無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기간 후 2·4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광주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3.2%(3년), 3.4%(5년)/ 변동금리 단기코픽스+1.40%, CD금리 +1.40%로 대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보증수수료는 0.7%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년 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제4차 3無 소상공인·자영사업자(골목상권) 특례보증’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바로 가기 : www.gjsinbo.or.kr
이용섭 시장은 “5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다”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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