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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 감사 등 임원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임기조정하고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이 선임되도록 개정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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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1  0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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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 규모가 2,500억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  윤재갑의원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의 대의원 등 주요 임원의 임기가 2년인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비조합원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고, 주요 임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조합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며

“또한, 현행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주요 임원의 선출시기와 어긋나 장기 연임으로 인한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임기를 조정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는 등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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