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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박시종의 사례]
2019년 3월 4일 +0.003 초과 단속
대리운전 후 집앞 사무실서 먹던 약 챙기는 중 적발
▲ [2020년 4월 총선 민주당 자격 기준]
2019년 6월 25일 (2차)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부적격
▲ [2022년 지방선거 민주당 자격 기준]
중앙당/시당 모두 2019년 6월 25일 이후 면허취소된 자로 전과 동일하게 공고
▲ 2022년 3월 30일 비대위 의결 이후
2018년 12월 18일 (1차)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된 자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재심 불가)으로 변경
▲ 문제점1) 소급 입법, 신뢰보호 원칙 위배
음주운전 관련 예비후보 등록 및 입후보자 검증 기준은 2019년 6월 25일 이후 면허취소된 자로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 준비,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
이를 선거운동 중간인 지난 3월 30일 비대위 위결로 2018년 12월 18일 이후로 소급하여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과 신뢰보호 원칙 위배
▲ 문제점2) 심사기준의 시적 적용문제
비대위는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2차)윤창호법의 일부 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1차)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로 기산일을 소급했다고 설명
그러나 (2차)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것이며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 법 체계는 유지중으로 시적 적용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음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1차)윤창호법은 약물,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시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2차)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성격이 다른 법이어서 기준 강화의 적용 시점으로 근거가 빈약
1,2차 윤창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비대위의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 부합하는 규칙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 면허취소, 2019년 6월 25일 이후 적발”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
▲ 문제점3) 피선거권 침해 문제
음주운전과 관련해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헌재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음
앞선 총선에서 당내 후보자 경선에 참여 가능했던 사람을 사건의 변화, 윤창호법의 사정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 결정으로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필요부득이한 경우라 보기 어려움
합리적 이유 없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게 임의로 소급하여 작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
▲ 문제점4) 형평성의 문제
국민의힘의 경우 1,2차 윤창호법의 적용 기준도 불분명하고 실제 기준 약함
민주당 21대총선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예외적인 구제를 설정하여 최고위가 의결한 인사 등은 아예 부적격 처리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예외 없는 부적격”의 기준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 발생
정체성•기여도(25), 업무수행능력(10), 도덕성(15), 당선가능성(40), 면접(10) 등 기왕의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의 틀내에서 합리적 심사도 가능하여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최대한 검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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