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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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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은행 사이트 메인화면 |
당초 임차인 선정은 공고를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지소유자가 기존 임차자와의 계약을 원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왔다.
공모 절차 생략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 수탁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감소하였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사를 통해 진행된 계약의 재계약과 공고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 계약은 공고를 통해 임차자 신청을 받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 공고생략 가능 사유: ①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 지정 ② 신청 당시 시설하우스 설치 및 과수목 식재 등의 사유로 기존임차인의 영농 연속성 보장 ③ 기존 임차인의 경작농지와 연접한 농지 임차를 통한 집단화 ④ 친환경단지내 농지를 친환경 인증받은 임차인 신청 ⑤ 2인 이상 공유하는 농지의 위탁 신청 당시 경작 중인 공유자 1인에게 임대
임차자 선정은 ①청년 후계농업인, ②2030세대, ③후계농업인, ④귀농인, ⑤일반농업인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수탁 공고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우선순위대로 임차인을 선정할 경우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발하게 되면 별도의 연고가 없는 청년 농업인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어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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