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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고 사랑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반갑게 환영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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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 |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고통을 동반한 동물 안락사를 근절하고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되어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오하근 예비후보는 “우리 순천시가 반려동물 존중문화를 발전시키고, 반려동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시장이 될 것을 순천시민께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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