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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함평군은 7일 “환경부 고시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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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청 |
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편의점, 집단급식소 등으로,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접시·용기·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단,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 및 안내 위주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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