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 110억원을 편성해, 지난 8일부터 5월6일까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2022년 4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 등 총 5만5000명이 대상이다.
| |
 |
|
| ▲ 전동평 영암군수 |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앞서 영암군은 재난생활비 명목으로 지난 1월까지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1월 각기 10만원씩 지급했으며 2021년 7월에는 15만원, 올해 1월 1인당 20 만원씩 모두 4차례 지급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영암군이 재난생활비로 지원한 금액은 1차와 2차 각 55억 원, 3차 83억 원, 4차와 5차 각 110억 원씩 등 모두 413억 원이다.
영암군은 "그동안 지급된 재난생활비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동평 군수의 낭비적 선심성 퍼주기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선심성 재난생활비 지원은 자칫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권선거와 불법성 등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는 것.
특히 매년 추진된 당해년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입은 전년도 예산의 초과 세입 및 세출의 잔액으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전년도 거둔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주요 세입으로, 이 세입은 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지역개발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의 잔액 반납 및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나 민선 7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을 주민불편사랑 지역개발 사업비로 축소하여 코로나 재정지원금으로 편성 지출하는 등 군민의 민생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표플리즘 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영암군 금정면 A씨는“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에서 군이 예산을 세워 재난생활비를 주는 것은 좋으나 퍼주기 보다는 지자체 예산 얼마만 확보하면 국가가 80% 지원해 주는 국책사업도 있다”며“당장 쓰기 좋은 푼돈 주느니 그 돈 모아서 영암발전에 도움될 좋은 국책사업 하나 유치해서 두고두고 번영된 영암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 아닌가 싶다”며 보다 거시적 행정을 펼치도록 충고했다,
한편 재선에 도전하는 전동평 군수는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직무정지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사업 건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계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각 읍면 마을 순회를 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