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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2일(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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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의원 |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일자리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량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승남, 민형배, 신정훈, 안호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조오섭,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 등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 7명을 포함한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결정적 활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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