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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김성국, 이하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이하 광주시당)에 정식으로 항의 방문하고, 광주시당이 박 예비후보에게 저지른 ‘정치적 살인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광주광역시당이 적극 소통하는 정치부 기자 30여 명에게 “박시종 후보 이의신청 관련해 최종적으로 부적격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하며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정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대해「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형법」 제307조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배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해,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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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종캠프 광주시당 항의방문 현장사진 |
특히, 광주시당 당직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20건에 달하는 오보가 보도되어, 박 예비후보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치적 살인행위’와 같다는 것이 선대위의 입장이다.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당은 중앙당의 통보나 업무연락 등 정식 절차·과정이 수반되는 공문서가 아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말을 전해듣고 가짜뉴스·찌라시를 언론에 유포했다”라며 “원내 172석 정부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중대한 책임감을 망각하고 저지른 이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이는 박 예비후보에 대한 정치적 살인행위”라며,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에게 △ 광주시당의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한 송갑석 위원장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 허위사실 유포 당사자인 사무처장과 공보국장의 파면·해임 또는 징계 △ 박 예비후보가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선대위 측은 오늘 오전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광주시당 당직자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사과했으며, 해당 당직자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치는 어려우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선대위가 요구한 3안 즉, 광주시당이 저지른 정치적 살인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광주시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후보와 선대위가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재촉구할 방침이다. 선대위는 이 사건에 대해 결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박 예비후보에 대한 광주시당의 잘못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박 예비후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는 사례”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당시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서 박 예비후보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등, 심사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시당위원장이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송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고 매우 경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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