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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회장, '5.18관련 현안사항' 박병석 국회의장에 건의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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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7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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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4.19 보훈단체장인 4.19혁명부상자회 박종구회장,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정중섭회장, 4.19혁명공로자회 박영식회장, 황기철국가보훈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정무위간사, 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희곤간사, 국회의장 김병관 비서실장,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18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재)5.18기념재단)를 대표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회장의 건의가 있었다.

황일봉 회장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는데 적극 노력, 5.18진상규명 적극적 지원 추진 , 5.18민주유공자들을 국가 유공자법에 포함 적극지원, 5.18국가기록원을 설립하는데 적극 지원,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 를 조성, 5.18민주유공자들의 무주택 서러움을 해결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지원 , 광주 보훈병원 의료진공백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국회의장 면담, 건의사항]

1.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는데 적극 노력

1) 헌법전문에 5.18민주화 정신 포함할 헌법전문(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과 5.18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며

2. 5.18진상규명 적극적 지원 추진 요구

4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민주유공자들에게 치명적인 입에 담지 못할 폭도라는 단어들이 난무하는 실정으로 조속히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3. 5.18민주유공자들을 국가 유공자법에 포함 적극지원요구

1) 현행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5.18 민주유공자 미포함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에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4. 5.18국가기록원을 설립하는데 적극 지원 요구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한 자료는 기념재단 및 일부단체에서 기록 및 관하고 있지만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차원에서 기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기에 국가기록원 설립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5.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 를 조성하는데 적극지원요구

1980년 5월 18일 이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국가공권력으로 제압하여 죄 없는 민주시민들을 구속, 고문, 폭행했던 불행한 한 시대의 상징적인 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해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자손손 기억하고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해야한다고 봅니다.

6. 5.18민주유공자들의 무주택 서러움을 해결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지원 요구

1980년 5월 18일 이후 국가 폭력 탄압, 고문 등으로 정상적인 직장과 생업에 종사 할 수 없는 불행을 살고 있는 유공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의 최소한의 안식처라도 제공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봅니다.

7. 광주 보훈병원 의료진공백 관련건의

1)보훈병원 의사직 급여체계 제도적 개선

보훈병원이 공공기관이다 보니 의사직 인건비 등 처우사항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 통제를 받아 진료과목별, 지역별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민간병원) 처우수준에 즉각 대응이 어려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병원 의사직 급여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장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의료진 이탈방지 및 수급에 안정성 제고

⇒ 의사직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인건비 통제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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