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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학교 정화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신규 설치 및 교체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교와 어린이집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50m 이내(유치원은 10m 이내)는 학교 정화 구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 등 흡연에 따른 유해 환경 예방을 위해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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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 학교 앞 금연 고맙습니다 |
표지판 설치는 지역 학교의 수요에 따라 초중고 15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곡성군은 안내 표지판 설치에 따라 주민들이 금연 구역을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 클리닉,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흡연 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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