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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시행 중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흘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명의의 토지를 전국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로 시는 2002년부터 시행해 지난 10년간 상무지구의 1.9배에 해당하는 10,080필지 498만 제곱미터 토지를 찾아 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조상 땅 찾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인만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1일 기준으로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는 민법에 의거 호주 상속자만이 열람청구 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조상의 토지는 배우자 또는 자녀 누구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할 때에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아직도 신청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토지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 토지정보과 조상땅 찾기 접수처 062-613-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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