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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지난 12월 목포선관위에 신고했던 홍 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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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홍모여인 관련 기자회견 |
이와 관련 고발인 전 모 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죄는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홍 모 여인의 당선 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바, 홍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선무효 유도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목포시장 선거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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