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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노후보장 든든하게...농지연금 가입 2만건 돌파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지킴이 역할 톡톡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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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8  0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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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  농어촌공사는 27일 경기 연천포천가천지사에서 농지연금 2만번째가입자축하행사를 열었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11년 도입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하였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2년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자(사진 오른쪽)는 경기도 가평에사는 64세 김광식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 (사진가운데_ 강경학 농지관리이사_가입자 배우자 순)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강경한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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