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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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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는 27일 경기 연천포천가천지사에서 농지연금 2만번째가입자축하행사를 열었다 |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11년 도입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하였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2년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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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 2만번째 가입자(사진 오른쪽)는 경기도 가평에사는 64세 김광식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했다 (사진가운데_ 강경학 농지관리이사_가입자 배우자 순) |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강경한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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