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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육아휴직 급여 확대법 대표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미만까지 대상 확대·다자녀가구 지원금 추가 지급,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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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2  0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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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김회재 의원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액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여기에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돼있다.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행 최대 통상임금 80%에서 첫 3개월간은 평균임금 수준으로, 4개월부터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수준을 실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전 받았던 임금 수준으로 개선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매년 출생아 수가 급락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2월 인구도 8,535명 감소하며, 인구 절벽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며, 즉각 대응해야 하는 최우선 사회문제이다”라며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들이 대표적인 저출생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37.4%), 양육비·교육비 부담(25.3%) 등을 꼽은만큼 경제적 지원 확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키(Key)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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