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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감선거]박혜자 후보 “이정선 후보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후보 사퇴 해야”시민사회단체 ‘이정선 연구년제’ 경찰에 고발…교육자 명예 실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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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8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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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룹NGTV-신정욱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한 이정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광주시 교육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 후보가 거짓과 변명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며 “더 이상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

지난 27일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정선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정선 후보가 선거 출마를 위해 연구년제를 악용하고 급여를 받으며 선거운동하는 것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학교에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주장했다.

같은날 27일 광주교육대학교는 이정선 교수 관련 연구년, 논문표절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광주교대는 연구년제 관련해 “만약 1년 6개월을 재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자문과 교육부 문의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혀 광주교대가 이정선 후보의 연구년제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 징계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광주교대 측은“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광주교대가 사실상 표절 판정을 내렸다는 평가다.

교육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르면‘징계 시효'는 사안 발생 시점 기준 10년이기에 광주교대는 해당 논문의 표절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불문에 부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대가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불문에 부쳤다”며 “이는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정선 후보는 교육자로서 윤리적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선 후보는 2018년 선거 때는 수업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다”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후보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측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오는 것은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을 우롱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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