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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 "정체 불분명한 단체의 가짜뉴스, 음모론만 가득"이미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검증 거쳐…허위 사실 법적 조치 강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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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30  0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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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의 사주가 의심되는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후보 사퇴요구와 관련해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조치 예고와 함께 명확한 팩트 확인에 나섰다.

박혜자 광주시 교육감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박혜자는 국회의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자극적인 음모론으로 광주시민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1

자칭 광주교육미래연대 부정부패후보검증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혜자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제기한 주장은 명확한 사실 확인 없는 가짜 뉴스이다.

우선, 7주택 보유의 경우 현재 배우자 명의로 광주 서구에 1채, 서울에 박혜자 후보 명의로 1채가 있다. 나머지 5채 전체의 공시지가 73,105,000원으로 익산의 전통시장인 매일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건물이다. 배우자의 가족 3명이 20여년 전에 공동상속받은 공유지분으로 이 5채도 실제 5채 주택이 아니라 상가건물 2동에 딸린 7평 창고와 5평 창고, 주택 1채로 구성됐다.<첨부자료1>\현재 박 후보의 시어머니가 현재 거주중에 있으며 상가도 오래전부터 공실로 임대료 수익이 전혀 없다. 다만 전통시장에 살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뜻과 공동지분 특성상 마음대로 처분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명의만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표절 부분은 박혜자 후보의 경우 논문 표절이 아니다. 이 단체는 이기혁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박 후보의 논문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 논문은 박혜자 논문이 아닌 이기혁 교수의 박사학위를 위한 발표자료로 박혜자 후보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식 논문을 낸 적이 없다.

단체가 제기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과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는 정식 학술지(저널)이 아닌 학술발표 논문집(프로시딩) 발표자료다. <첨부자료2>

   
         ▲ 첨부자료2

해당 논문은 제자인 이기혁 교수가 지도교수였던 박 후보와 지난 1999년 학술대회 발표에서 박 후보의 지도를 받아 공동으로 이름을 냈고, 이후 2000년 이 교수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정식 학술지에 학위논문을 낸 것이다.

통상 박사과정 재학생의 논문 게재는 논문 작성자가 학술대회에 참여(학술발표논문집)해 수정 및 보완 사항 등의 검증을 받는다. 이후 학술대회에서 검증을 받은 후 논문을 수정·보완해 최종 학술지(저널)에 학회 투고해 눈문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기혁 교수 논문도 최종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이기혁 교수의 단독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는 이정선 후보 논문 표절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정선 후보의 경우 학술지(저널) 게재논문을 중복게재표절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광주교대에서 사실상 인정된 바 있다. 더욱이 해명과정에서 이정선 후보는 학술지를 학술발표논문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에 지적을 받아왔다.

박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로 퇴임했는데 보수 언론들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한 것이 떠오른다”며 “이번 가짜뉴스도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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