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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룹NGTV-신정욱 기자] 6.1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화순군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구복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 화순군 선관위에 신고를 당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항중 1항에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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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복규 화순군수 후보 선거 운동원이 5월 31일 호별 방문을 해 명함을 건네 화순군 선관위에 신고를 당해 선관위로 부터 제재 조치를 당했다. |
선거는 누구나 공정하고 정당하게 치러야 하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
화순군 선관위 관계자는 “구복규 후보측에 더 이상 호별 방문을 삼가 하라”며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혹여나 있을 금품 살포가 있을지 몰라 경고 조치하고 더 이상 방문을 하지 말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는 ‘공천 = 당선’이라는 공식이 화순군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 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 후보측 캠프에서 굳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며 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상대후보인 무소속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가 선거 문화를 바꾸는 이색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이름하여 ‘화순군민을 위한 전완준의 비전콘서트’를 진행해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일었었다.
전완준 후보는 선거기간 중 매일 오후 7시 광덕문화광장에서 ‘비전콘서트’를 진행했는데 그 공간을 가득 메우기도 해 상대 구복규 후보가 긴장을 했던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후보는 선거기간 중 ‘느슨한 선거운동을 펼쳤다’거나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다닌다’ 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공천과 동시에 당선된 느낌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군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토크쇼를 펼쳐 선거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듯 하다.
선거운동 마지막날은 선거법을 위반해도 되는 줄 알았을까? 또는 위기감을 느낀 후보가 긴장한 탓에 선거법을 망각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상대후보의 분위기에 깜짝 놀랐을까?
어떠한 이유로든 선거에 나온 후보는 나라에서 정하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하며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 법을 무시한 행위를 한다면 지엄한 법이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은 지당한 이치다.
이번에 고발을 당한 선거운동원의 행위도 문제이지만 선거캠프에서도 운동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교육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격전지 화순군수는 무소속 전완준 VS 더불어민주당 구복규 후보 중 누가 군민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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