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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7월부터 접수 !!상반기 187명 6700만원 지원…7월1일부터 하반기 접수, 자녀수 따라 대출금액 0.5∼1% 이자 지원…최장 6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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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5  0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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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접수 받고 총 187명에게 약 6700만원을 지원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다.

광주시는 7월1일부터는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며,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하반기 지원 대상자는 11월 초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12월 중 지원액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NH농협·우리·KB국민·신한·기업은행 등 5곳이다.

이와 관련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nhuf.molit.go.kr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아이키움 바로가기 : www.광주아이키움.kr →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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