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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광주·전남 지역(광양만권 제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65개소(광주 102, 전남 63)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교육’을 6월 16일 환경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취급시설 관리기준,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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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청 |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인·허가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을 포함한 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취급시설 검사 신청 ‧ 절차,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방안, 시설 관리 우수사례 공유,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원인조사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은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관리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오랜만에 재개된 이번 대면교육이 사업장 자율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 후에는 사업장 애로사항,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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