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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는 21일 노희용 동구청장,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영세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동구가 2,000만원의 보증재원을 별도로 특별출연, 지역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로 출연금의 15배인 3억원의 범위 내에서 광주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에 각각 지급 보증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또 골목상권 보호와 협동조합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절차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보증특약과 소상공인 및 동구청 추천 협동조합의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례보증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특례보증제도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이 금융권에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동구청이 출연한 특례보증 출연금 범위 내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특히, 협동조합 특례보증은 광주 최초로 시도한 것이어서 협동조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에 큰 힘이 되고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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