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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 확대 !!중흥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도로 대상 전국 최초 시행, 경찰청·자치구 참여 협업팀 구성…신규도로 등 추가 설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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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8  0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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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표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정된 도로교통법·특가법 시행(2020년 3월25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원거리에서 시·종점 표시가 시인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추진됐다.

사업은 광주시가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북구 중흥3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도로 200m 구간에 설치된 시종점구간 표지판 지주를 기존 백색 또는 회색에서 눈에 확 띄는 안전색인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6월 초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함께 협업팀을 구성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 시행 전

이에 따라 추후 신규도로 개설 또는 노후·파손된 표지판 지주를 교체 시 개선된 시·종점 노란색 지주로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원거리에서도 보호구역의 시·종점이 명확하게 인지돼 운전자의 속도 낮춤, 조심 운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0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노면에 시작과 해제지점을 표시하는 시·종점 노면표시 사업을 서구 광림초교 등 6개소에 시범 시행했다.

더불어 2021년에는 북구 문흥초교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대각선횡단보도, 발광형시종점표지판 등 5종의 안전시설물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 시행 후

광주시는 이 2개 사업과 관련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및 해제 노면표시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종점 노면표시와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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