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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김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 위한 보완입법 필요”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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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1  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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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회재 의원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4명)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한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90.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018년 1천277명, 2019년 1천37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0년 1천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다시 1천2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2017년 1천184명, 2018년 1천181명, 2019년 1천256명, 2020년 1천 23명, 2021년 1천 63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 보완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하고, 2차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반복적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시설 등을 통하여 신문을 하도록 하고, 증인신문 시 신문내용 사전 제출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 등의 신문은 제한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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