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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앤다"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기관 퇴소 후 발생되는 미성년 의료공백 해소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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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1  0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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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조오섭 의원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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