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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국세청, 직원들에게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요구해 논란'지방청·세무서별 비공식적 신상요약부 요구...국세청은 “수집 안한다” 용모, 가족정보, 주택정보, 차종, 차량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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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8  0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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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사찰 수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두관 의원

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 (특히 차량번호 등)’등의 경고 메시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정부기관 중 직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김두관의원실에서 각 부처 및 기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과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도 신상요약표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신상요약부와 관련한 김두관의원실 질의에 “국세청에서는 직원들의 신상요약부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신상요약부를 수집·관리하지 않고 있어 최초 제출 시기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국세청 전용 게시판에 ‘키랑 몸무게 적는건 왜 있는지? 과장님이 이거 갖고 여직원 평가하고 뭐라 하는 것도 봤음’, ‘심지어 내 차번호도 적어야 함’, ‘차종도 쓰라 하질 않나 가족 직업 뭔지까지 세세하게 다 써야함’등 정보수집 정황이 담긴 내용을 적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신상요약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서,“본 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신상요약부를 가지고 국세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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