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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자녀세액공제 둘째부터 추가 공제 추진 !!첫째 15만원→30만원,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 고용진 의원, 18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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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9  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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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0년 기준)인 1.5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져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용진 의원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2020년 출생통계를 보면, 첫째아가 56.6%, 둘째아가 35.1%, 셋째아 이상은 8.3%에 불과한 상황이다.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로 축소되어, 유럽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3자녀 이상 비중이 10% 가량 낮은 편이다.우리나라의 둘째아 출산율 하락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고 3자녀 가구 비중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둘째아 지원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작년 9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제 정책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둘째부터 공제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현재는 셋째부터 30만원인데,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진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계는 연말정산 신고시, 현행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액이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 둘째 출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제를 비롯해 더욱 과감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이번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추진을 비롯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경협, 맹성규, 백혜련, 신영대, 윤관석, 전용기, 전해철,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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