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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참여 보장해야”…‘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한계 분명 … 각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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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9  0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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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이 113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  김승남 의원

하지만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17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에서 “지방은 국가와 함께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집행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과 중앙정책-지역정책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한 대표자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중앙정책과 지역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17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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